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12-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공공부문(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민간 자율심의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로 실시하고 있는 바, 게임콘텐츠에 대한 민간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민간의 등급분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민간등급분류기관에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의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추가하여 게임콘텐츠에 대한 공공부문의 관여를 축소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아울러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려는 것임(제24조의2제1항 등).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제24조의3(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