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아동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과 보호대상아동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에요.
사후관리 강화로 재학대 방지
재학대가 발생한 경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나 관련 기관이 반드시 가정방문 등 대면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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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기본 이념)
변경 전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변경 후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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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조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아동 관련 정보의 관리 체계와 복지시설의 종류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아동의 심리적 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의료 지원(제38조)은 공포 즉시, 자산관리 관련 규정(제42조~제44조, 제59조)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돼요.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협동돌봄센터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시설 기준을 갖추어 신고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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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후관리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원하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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