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함께 운영하는 '협동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협동돌봄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비영리 조합을 결성해서,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동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돼요. 설치·운영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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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3(협동돌봄센터) 신설
변경 전
현재는 협동돌봄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돌봄종사자는 비영리 조합을 결성하여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협동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협동돌봄센터는 보호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설치기준·운영·돌봄종사자 자격 및 인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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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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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등 보호자와 돌봄종사자가 비영리 조합을 만들어 함께 운영하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동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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