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3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호가 종료된 아동과 청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적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심리적 지원 조치 추가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받던 아동이 홀로서기를 시작할 때 겪을 수 있는 우울함과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을 법에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기존에는 '우울, 불안 등 심리적 문제의 안정과 회복을 위한 상담지원'이라는 내용이 5호에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내용을 '자립에 따른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증상 극복을 위한 지원'으로 명확히 하여 자립 과정에서의 정신건강 지원을 강조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지내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부족하여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