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자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아동 자산관리사업 실시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을 대신 관리해 주는 '자산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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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자산관리사업)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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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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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보호가 필요하거나,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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