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보호대상아동이 자립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항목에 의료 지원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 지원 추가
보호대상아동이 위탁보호가 끝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해 자립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하는 항목에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과 함께 의료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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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1항제1호(자립지원)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할 자립지원 항목으로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지원 항목에 의료를 추가하여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의 지원'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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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학대하는 등 양육하기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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