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 발의 ·
중소·중견기업 핵심인력의 성과보상기금 수령 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감면 대상 범위 명확화
현재는 감면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참여한 경우로 명체하게 바꾼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6제1항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이 아닌 특정 조건의 사업에 가입하고, 5년 이상 납입해야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으며, 적용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였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3년 이상 납입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적용 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공제사업에 가입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부과 및 감면을 처리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소득을 얻었을 때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