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과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및 감면 기한 연장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기업이 받는 세액공제와 근로자가 받는 소득세 감면 혜택의 기한을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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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및 소득세 감면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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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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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성과급
기업의 경영 성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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