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경영성과급과 사회보험료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연장
중소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기간을 2034년 말까지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변경 전
경영성과급 지급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경영성과급 지급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기간을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