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소기업 청년근로자·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의 가입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가입 기한 3년 연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해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6제1항
변경 전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한다
변경 후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돈을 적립하고, 일정 기간 후 목돈으로 지급받는 공제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