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ㆍ중견기업 청년근로자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의 가입 기한을 2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성과보상기금 가입 기한 2년 연장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발의 의원들은 중소ㆍ중견기업 고용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청년 고용을 늘리고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면 세제 혜택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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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6제1항(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변경 전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한다.
변경 후
가입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그 밖에 공제납입금 5년 이상 납입, 기여금 부분 소득세 감면이라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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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과보상기금
중소ㆍ중견기업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돈을 적립해 일정 기간 뒤 근로자가 목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공제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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