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기한을 2024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제도의 가입기한 연장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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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6제1항
변경 전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한다.
변경 후
가입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고, 5년 이상 납입 등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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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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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과보상기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와 핵심인력이 일정 기간 공제금을 납입하면 기업의 기여금을 더해 만기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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