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회원 권리·총회 운영7건
금고 회원의 의결권과 총회·이사회 운영 방식을 손보는 조문들이에요.
- 제9조개정지금은 미성년자나 가입 6개월 미만 회원만 의결권·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출자액이 주무부장관 고시 금액 미만인 회원도 제한할 수 있어요.
- 제13조개정대규모 금고 총회 특례 기준이 재적회원 300명 초과·151명 출석에서 500명 초과·251명 출석으로 바뀌어요.
- 제14조개정회장이 금고 지도·감독에 필요하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회장이 지정한 사람이 총회에서 중요 사항을 설명할 수 있게 돼요.
- 제15조개정지금은 회원 통지를 주소나 거소로만 하는데, 앞으로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통지할 수 있어요.
- 제16조개정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 기준이 회원 300명 초과에서 500명 초과 금고로 올라가요.
- 제16조의2해산·합병과 임원의 선임·해임은 회원 투표로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게 되고, 해산·합병과 해임은 투표한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요.
- 제17조개정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이사장이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고, 이사가 서면으로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도 생겨요.
임원 선임·선거 제도7건
금고 임원의 선출 방식과 선거운동 규제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18조개정일정 규모 이상 지역금고는 상근감사를 둬야 하고, 총회 선출 이사장도 최다득표제로 뽑되 동점이면 연장자가 당선돼요.
- 제19조의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의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근이사 성과평가를 하고,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게 돼요.
- 제22조개정지금은 임원 선거에 적용되는 선거운동 제한과 방법 규정이 앞으로는 대의원 선거에도 적용돼요.
- 제23조개정지금은 불법선거운동 감시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명선거감시단을 반드시 둬야 하는데, 앞으로는 두지 않아도 돼요.
- 제23조의2개정이사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 대상이 지역금고로 한정되고, 지역금고가 아닌 금고는 모든 임원선거를 위탁할 수 있게 돼요.
- 제26조개정회원 100명 또는 100분의 3 이상 동의로 임원 해임을 청구하고, 100명 또는 100분의 1 이상 동의로 대표소송을 낼 수 있게 상법 준용이 늘어나요.
- 제87조개정지금은 선거범죄 자수자의 형을 폭넓게 감면하는데, 앞으로는 금품 등을 받은 사람으로 좁히고 후보자와 그 가족 등은 제외해요.
금고 재무 규정4건
금고의 적립금·배당과 준비금 운용 규정을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28조개정상환준비금 중 중앙회에 예치해야 하는 비율이 2분의 1 이상에서 100분의 80 이상으로 올라가요.
- 제35조개정자기자본 정의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으로 바뀌고, 특별적립금은 잉여금의 20% 이상 의무 적립, 배당은 정관 한도 내 출자액 기준이 돼요.
- 제72조개정지금은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국가에서만 차입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차입할 수 있어요.
- 제72조의3개정준비금을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부실자산 매입 자금 대여와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합병·계약이전 지원에도 쓸 수 있게 돼요.
중앙회 지배구조9건
중앙회장의 권한을 나누고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조문들이에요.
- 제60조개정중앙회 이사회의 성과평가 대상에 감사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장이 추가되고, 이사회 소집요구권 등 금고 이사회 규정을 준용해요.
- 제60조의2상임임원과 감사위원장·금고감독위원장의 성과평가와 보수 결정을 맡는 성과평가위원회를 이사회에 위원 5명으로 설치해야 해요.
- 제62조개정감사위원장이 중앙회를 대표해 소송·계약을 하는 상대에 지도이사·전무이사·금고감독위원장이 추가돼요.
- 제64조개정중앙회 이사 정수가 21명 이하에서 26명 이하로 늘고, 이사 중 3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해야 하며 금고감독위원 5명도 임원이 돼요.
- 제64조의2개정지금은 회장이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중임할 수 없고, 회장 선거에서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연장자가 당선돼요.
- 제64조의3개정인사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대상이 금고감독위원장과 금고감독위원으로 정비돼요.
- 제65조개정지금은 회장이 중앙회 업무를 총괄하는데, 앞으로는 회원 권익 증진을 위한 대외 활동 업무를 맡고 상임임원들이 담당 업무를 대표해요.
- 제65조의2개정지금은 회장이 상임이사 성과평가를 매년 하는데, 앞으로는 지도이사·금고감독위원장·전무이사가 전담 업무에 관해 중앙회를 대표해요.
- 제66조개정지금은 상임임원 소속 직원의 승진·전보를 회장이 협의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승진·전보·인사교류 권한을 각 상임임원이 직접 행사해요.
자산관리회사 신설5건
부실채권을 전담 처리하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만드는 조문들이에요.
- 제10절 제목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에 관한 절이 새로 생겨요.
- 제73조의3금고와 중앙회가 부실채권 등 부실자산의 정리를 지원하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출자해 설립할 수 있게 돼요.
- 제73조의4관리회사가 부실자산 매입·매각, 보전·추심, 담보 부동산 취득, 채권추심 수임 등 부실자산 처리 업무를 수행하게 돼요.
- 제73조의5관리회사는 금고·중앙회·금융기관 차입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부실자산 매입에 필요하면 중앙회 준비금을 차입할 수 있어요.
- 제73조의6관리회사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게 돼요.
감독·부실금고 대응14건
정부 감독을 강화하고 부실금고 처리 절차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74조개정행정안전부 등의 감독·검사와 시정명령 대상에 금고와 중앙회 외에 관리회사가 추가돼요.
- 제74조의2개정제재처분 대상에 관리회사 임직원이 추가되고, 단서가 바뀌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직원은 주무부장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게 돼요.
- 제74조의3개정행정처분 대상에 관리회사가 추가되고, 적기시정조치 관련 사유로 주무부장관이 요청하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 제76조개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고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 제79조의2개정지금은 금고감독위원회를 회장 소속으로 두는데, 앞으로는 중앙회에 둬요.
- 제79조의3개정지금은 금고감독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데, 앞으로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총회에서 선출해요.
- 제80조개정적기시정조치 권고·요구·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실적이 저조한 금고도 경영지도 대상에 추가돼요.
- 제80조의2주무부장관이 부실금고·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고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하도록 법률에 근거가 생겨요.
- 제80조의3개정계약이전 결정 조문이 제80조의2에서 제80조의3으로 옮겨지고, 결정 대상에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부실금고가 추가돼요.
- 제80조의4개정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조문이 제80조의3에서 제80조의4로 옮겨지고 인용 조문이 정비돼요.
- 제80조의5개정관리인 조문이 제80조의5로 옮겨지고, 상법의 지배인과 채무자회생법의 파산관재인 규정을 관리인에 준용하도록 정비돼요.
- 제80조의6개정파산신청 조문이 제80조의5에서 제80조의6으로 옮겨지고 인용 조문이 정비돼요.
- 제83조개정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처분을 할 때도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해요.
- 제85조적기시정조치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이나 이행계획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임원·관리인·청산인도 벌칙 대상이 돼요.
복지회·선거일 조정4건
임직원 복지기구를 법정화하고 이사장 선거일을 조정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84조개정지금은 임직원 복지 기구를 둘 수 있다는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법인인 새마을금고복지회를 설치·운영하고 공제 준비금을 별도 적립해야 해요.
- 부칙 제3조개정동시 이사장 선거일이 3월 두 번째 수요일에서 첫 번째 수요일로, 2025년 선거는 3월 12일에서 3월 5일로 바뀌어요.
- 부칙 제5조개정이사장 선출 방법 경과조치의 기준일이 2025년 3월 12일에서 3월 5일로 바뀌어요.
- 부칙 제6조개정이사장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경과조치 기준일도 2025년 3월 12일에서 3월 5일로 바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