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한국은행 등에서 빌릴 수 있게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과 부실금고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예금자보호준비금 차입처 확대
지금까지는 준비금 조성 자금 중 '국가로부터의 차입금'만 규정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정부, 한국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차입할 수 있게 돼서 준비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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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제1항제4호
변경 전
준비금 조성 자금 중 하나로 '국가로부터의 차입금'을 규정하고 있었다.
변경 후
'정부,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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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준비금의 조성과 활용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과 역할, 자금 조달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관리회사를 포함한 기관에 대한 감독과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실금고의 지정과 계약 이전, 파산 관련 절차를 규정한 내용이에요.
행정 처분 전 의견 진술과 명칭 위반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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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자보호준비금
새마을금고가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미리 모아두는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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