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발의 ·
새마을금고 임원선거를 더 투명하게 하고 부실자산을 정리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선거권·의결권 행사 요건 강화
회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했는데, 이 기준을 12개월 미만으로 늘려요. 또 보유한 출자좌수가 정관으로 정하는 좌수보다 적은 회원도 제한 대상에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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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5항
변경 전
회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성년자 또는 해당 금고의 회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회원에 대하여만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제한 대상 기준을 각 호로 나누어, 미성년인 회원, 회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회원, 보유한 출자좌수가 정관으로 정하는 출자좌수 미만인 회원에 대해 의결권과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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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과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관리회사의 자금 조달, 운영 방식 및 부실자산 처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관리회사의 감독 대상 포함과 관련 법령 적용에 관한 조문이에요.
회원의 자격 조건과 이사장 선거 등 내부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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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결권
총회 등에서 안건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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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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