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신용협동조합이 부실채권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용 자산관리회사를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 마련
신용협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부실채권이나 관련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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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금의 재원 중 5호가 '그 밖의 수입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신설된 자산관리회사로부터 회수한 자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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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신용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과 주요 업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관리회사의 재원 확보와 자금 운용에 관한 규정이에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조문 번호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관리회사의 감독 체계와 임직원에 대한 처분 관련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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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실채권
빌려준 돈을 제때 돌려받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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