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이 한국은행·금융기관에서도 돈을 빌릴 수 있게 하고, 자산관리회사 설립과 부실금고 지정·적기시정조치를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준비금 차입처 확대
예금자보호준비금을 만드는 자금에 한국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도 넣을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다른 예금보호기관과 같게 해 준비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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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제1항제4호(준비금 조성 자금)
변경 전
국가로부터의 차입금
변경 후
정부,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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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과 역할, 자금 운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관리회사의 감독 범위와 행정처분, 임직원 제재에 관한 규정이에요.
부실 징후가 있는 금고에 대한 경영 개선과 계약이전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준비금의 활용 범위와 행정 처분 전 의견 진술 등 절차적 요건을 정비했어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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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자보호준비금
금고가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신 갚아 주려고 금고와 중앙회가 미리 모아 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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