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마을금고의 부실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회원 권리를 넓히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에요.
총회 개의 요건 완화
재적 회원이 500명을 넘는 금고는 251명 이상만 출석해도 총회를 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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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1항·제2항·제3항
변경 전
재적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경우 151명 이상 출석으로 총회를 개회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재적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251명 이상 출석으로 총회를 개회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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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총회의 의결 절차와 소통 방식, 임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금고의 자산 규모에 따른 임원 제한과 적립금, 준비금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업무 범위 및 자금 운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관리회사와 금고에 대한 감독, 보고, 제재 등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부실금고의 지정, 경영개선 명령, 계약이전 등 부실 대응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비회원 이용 제한, 복지기구 운영, 청산인 벌칙 등 기타 관련 사항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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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환준비금
예금자에게 돈을 내줄 때를 대비해 금고가 미리 마련해 두는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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