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마을금고의 선거를 투명하게 만들고 부실 금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투명한 선거를 위한 회원 자격 강화
이사장 직선제 도입에 맞춰,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의 자격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출자좌수가 부족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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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회원과 자본금)
변경 전
회원이 선거권과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회원의 자격 유지 기간을 12개월로 늘리고, 출자좌수가 정관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에도 권리를 제한할 수 있게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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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금고의 설립 요건과 의결권, 임원 선임 등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 사항이에요.
상환준비금과 잉여금 배당, 합병을 위한 자금 지원 등 재무 관련 규정이에요.
부실금고의 지정, 경영개선 명령, 계약 이전 등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절차예요.
인허가 취소, 처벌 범위, 형 감면 등 법적 절차와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임직원 복지기구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예외 규정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상환준비금 예치 비율의 경우 시행일부터 1년 동안은 65% 이상으로 적용하는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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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환준비금
예금자들이 돈을 찾으러 올 때 바로 내어줄 수 있도록 금고가 따로 쌓아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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