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며, 새마을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등을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예금보호기관과 동일하게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
나. 금고의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 금고가 보유하는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ㆍ추심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의3부터 제76조의6까지).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에 대하여 임원의 직무정지와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 선임 등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8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준비금의 조성 등)
제72조의3(준비금의 용도 등)
제73조의3(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제73조의4(업무)
제73조의5(자금의 조달 및 운용)
제73조의6(다른 법률의 준용)
제74조(감독 등)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제74조의3(금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제80조의2(적기시정조치)
제80조의2(계약이전의 결정)
제80조의3(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제80조의4(관리인의 자격 및 권한 등)
제80조의5(파산신청 등)
제83조(청문 등)
제8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