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산림조합이 생계비 계좌를 운영하여 예금자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생계비계좌 신설
지역조합과 중앙회가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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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2(생계비계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조합이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중복 여부를 확인하며, 초과분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해당 예금의 청구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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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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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인
법률적으로 법인이 아닌 사람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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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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