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46조의2(생계비계좌) ① 지역조합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지역조합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지역조합은 생계비계좌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④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