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가 불가능한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압류 불가능한 생계비계좌 신설
개인이 생활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인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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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생계비계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행은 예금자(자연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생계비"라 한다)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② 은행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은행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예금자가 다른 은행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③ 은행은 생계비계좌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④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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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예금 등)을 마음대로 가져가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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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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