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채무자가 통장 하나를 '생계비계좌'로 정해두면 그 안의 생계비만큼은 압류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생계비계좌 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자연인인 예금자가 요청하면, 1월간 생계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만 넣어둘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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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생계비계좌의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자연인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1월간 생계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압류금지생계비)을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개설 전 예금자 동의를 얻어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해 없는 경우에만 개설하며,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은 예금자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생계비계좌의 예금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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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법원 등의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여기서는 예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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