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은행에 압류할 수 없는 생계비 전용 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에요.
생계비계좌 개설
은행이 예금자(자연인만 해당돼요) 요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월간의 생계비 금액(압류금지생계비)을 초과해서는 돈을 넣어둘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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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생계비계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행은 예금자(자연인에 한한다)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압류금지생계비)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은행은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예금자가 다른 은행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였는지를 조회하여야 하며, 다른 은행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금자를 위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은행은 생계비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된 경우 그 초과분을 예금자를 위하여 개설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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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등이 채무자의 재산(예금 등)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묶어두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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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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