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빚 때문에 예금이 압류되어도 최소한의 생계비는 지킬 수 있도록, 농협·축협·중앙회에 압류되지 않는 '생계비계좌'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생계비계좌 개설 가능
예금자(자연인)가 요청하면 지역농협·지역축협·농협중앙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월 생계비 한도까지만 넣을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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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3(생계비계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역농협은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다른 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초과분은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이 계좌의 예금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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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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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법원이나 관련 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예금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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