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새마을금고에 압류되지 않는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생계비계좌 신설
예금자가 새마을금고에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개월 생계비(최저생계비) 한도까지만 예치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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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3(생계비계좌)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금고는 예금자(자연인)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금고는 개설 전 예금자 동의를 얻어 다른 은행 및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하고,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돈이 예치되면 그 초과분을 다른 계좌로 송금해야 하고,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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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계비계좌
채무자의 한 달 생계비만큼만 예치할 수 있고, 압류가 금지되는 특별한 예금계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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