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우체국에 압류되지 않는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우체국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체신관서(우체국)는 예금자(자연인)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생계비 금액을 초과해서는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체신관서는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개설했는지 조회해 중복 개설을 막으며, 초과분은 다른 계좌로 자동 송금하고, 생계비계좌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신관서
우체국예금·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우체국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