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수협 지구별수협과 중앙회에 압류되지 않는 생계비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구별수협과 중앙회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어요
지구별수협과 수협중앙회는 예금자(자연인)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생계비 금액을 초과해서는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각각 개설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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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0조의5(신설, 지구별수협의 생계비계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구별수협은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개설했는지 조회해 중복 개설을 막으며, 초과분은 다른 계좌로 자동 송금하고, 생계비계좌 예금의 청구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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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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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구별수협
지역 단위로 조직된 수산업협동조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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