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예산과 기금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결산에도 반영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국가재정법에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예산 편성 원칙에 장애평등 고려 추가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지켜야 할 원칙에 '예산이 장애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항목이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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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예산의 원칙)
변경 전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지켜야 할 원칙 중에는 성별영향평가 결과 반영, 온실가스 감축 효과 평가·반영 등의 항목이 있었어요.
변경 후
7. 정부는 예산이 「장애평등정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항목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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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예산 편성 시 장애평등 효과를 분석하고 반영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기금운용계획과 재정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조문이에요.
기금이 장애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장애인지 예산서·결산서(제27조의2, 제34조제9호의3, 제57조의3)는 2027년도 예산안 및 202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되고,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기금결산서(제68조의4, 제71조제6호의3, 제73조의4)도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7회계연도 기금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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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지 예·결산제도
예산과 기금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하고, 실제 집행 결과도 장애평등 관점에서 점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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