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결산 때 정부가 예산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등하게 썼는지 보여주는 '장애인지 결산서'와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국가회계법에 새로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세입세출결산에 장애인지 결산서 첨부 신설
정부가 국회에 내는 세입세출결산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목록에 장애인지 결산서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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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제1항
변경 전
세입세출결산(기금의 수입지출결산은 제외)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성인지 결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등이 있었어요.
변경 후
7의3. 장애인지 결산서가 첨부서류 목록에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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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장애인지 결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결산서의 첨부에 관한 개정규정(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은 202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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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지 결산서
정부가 예산을 집행한 결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게 혜택을 받았는지, 장애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결산 서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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