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운용할 때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결산 때도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신설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이 장애평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해야 해요. 계획서에는 장애평등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이 들어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장애평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하며, 계획서에는 장애평등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작성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제8조의4와 제8조의5는 각각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7회계연도 기금결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평등
「장애평등정책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개념으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과 배제를 없애고 장애인이 동등하게 사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상태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