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지방재정 운용에 장애인지 예산제도를 새로 도입해,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평등 노력 원칙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장애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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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예산이 장애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장애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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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장애인지 예산서 작성ㆍ제출 규정은 2027년도 예산안부터,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관련 규정은 2027년도 예산서 및 2027회계연도 결산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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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지 예산
예산을 짤 때 그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반영하는 예산 편성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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