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 발의 ·
지방자치단체 결산에 장애인지 결산제도를 새로 도입해, 예산이 장애평등 개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한 보고서를 결산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결산서 첨부서류에 장애인지 결산서 추가
지방자치단체 결산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목록에 장애인지 결산서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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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결산서 첨부서류 목록에 장애인지 결산서가 없어요.
변경 후
결산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목록에 장애인지 결산서를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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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장애인지 결산서 작성ㆍ제출 관련 개정 규정은 202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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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지 결산서
예산이 장애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잘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 정리한 보고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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