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국가 예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쓸 수 있도록 '장애인지 예·결산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정부가 예산과 기금을 짤 때, 이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분석하는 서류를 만들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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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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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공공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할 돈의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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