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할 때 장애인 차별 방지와 권리 보호를 고려했는지 확인하는 '장애인지 결산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지 결산서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한 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혜택을 받았는지와 예산이 장애인 차별 개선에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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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변경 전
결산서에 성인지 결산서 등 여러 서류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결산서 첨부 서류 목록에 '장애인지 결산서'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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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장애인지 결산서'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규정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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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확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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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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