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5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할 때 장애인 복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확인하는 '장애인지 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지 결산서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한 후, 그 예산이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쓰였는지 평가하는 '장애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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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
변경 전
현재는 결산서 첨부 서류로 성인지 결산서 등 12가지 항목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목록에 '4의2. 장애인지 결산서'를 추가하여 제출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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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장애인지 결산서'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규정은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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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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