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5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용할 때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이 장애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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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해야 해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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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 작성에 관한 규정은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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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지 예산·결산
예산이나 결산을 세울 때나 마칠 때, 그 과정이 장애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혜택을 주는지 특별히 고려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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