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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발의 · 의원 외 9인 ·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차별 없이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해당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예산ㆍ결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과정 및 기금결산보고서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첨부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1342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94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9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92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4(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8조의5(장애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