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용할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용하기 전, 해당 기금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안에 이를 첨부해야 해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 작성에 관한 규정은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
특정한 목적을 위해 조성하여 관리하는 자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