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의 예산과 결산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장애인지 결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지 결산 제도 도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 예산·결산'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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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장애인지 결산서'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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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실제 '장애인지 결산서'와 '장애인지 기금결산서'의 제출 의무는 2025회계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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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산
한 회계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확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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