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5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결산을 세울 때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지 예산·결산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을 짤 때, 해당 예산이 장애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미리 분석한 '장애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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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7호의2
변경 전
성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변경 후
장애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장애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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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장애인지 예산서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규정은 202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돼요. 또한 재정 운용 상황 공개 관련 규정도 2025회계연도 예산 및 결산서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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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지 예산
예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혜택을 미리 분석하여, 정책이 차별 없이 수립되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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