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30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에 장애인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지 예산서 작성 및 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장애인지 예산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7호의2
변경 전
성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을 연구·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장애인지 예산·결산 등 지방재정의 장애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을 연구·개발하도록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장애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과 관련한 규정은 202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되며, 공시와 관련된 규정도 2025회계연도 예산서 및 결산서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지 예산
예산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차별을 방지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세우는 예산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