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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국가재정을 평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의 부속서류에 장애인지 예산서를 추가하도록 하고, 장애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호의2, 제36조의3,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67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제36조의3(장애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