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제반 권리를 차별 없이 향유하고,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발의된 바 있음.
해당 법률안에서는 이러한 법률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장애인지예산ㆍ결산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의 부속서류에 장애인지 예산서를 추가하도록 하고, 장애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호의2, 제36조의3,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1342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94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90호),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91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개발 등)
제36조의3(장애인지 예산서의 작성·제출)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