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1 발의 ·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야간ㆍ새벽 등 탄력 운영 근거 마련
평일 야간ㆍ새벽,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방학 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자동차등과 노면전차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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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변경 후
다만, 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평일 야간ㆍ새벽,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ㆍ대체공휴일 및 방학 기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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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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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해서 자동차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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