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이 적은 야간·주말·방학 등에는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 운영 근거 신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일률적으로 제한하던 것을, 어린이 통행량과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해 특정 시간대·기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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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해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별도의 단서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면서, 평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방학 기간에는 어린이의 통행량과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해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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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이나 적용례는 부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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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해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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