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1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황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과 일반 도로의 통행 속도를 유연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유연한 속도 제한
현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률적으로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린이의 통행량이나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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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①
변경 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변경 후
어린이 통행량과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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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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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면전차
철길 위를 달리며 전력을 공급받아 움직이는 전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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