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어린이 보호구역의 야간 및 방학 기간 교통 규제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야간·심야 시간대 속도 제한 완화
어린이 통행이 적은 밤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 사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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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변경 후
도로 사정과 어린이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밤 8시부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또는 방학 기간 동안에는 속도 제한을 시속 5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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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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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면전차
도로 위에 설치된 궤도를 따라 운행하는 전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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