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7 발의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속도 제한 운영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상황별 속도 제한의 유연성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야간, 새벽, 공휴일, 방학 기간 등 특정 상황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다르게 제한할 수 있도록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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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변경 후
도로 사정과 어린이 통행량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야간·새벽, 공휴일, 방학 기간 등에 따라 속도를 달리 제한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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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어린이 보호구역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시설 주변 도로를 말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 속도를 제한하는 구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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